80세 노인의 청소업체에 대한 현자 조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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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00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집 청소를 맡게 된 업체 직원들은 ‘약품을 이용해야 된다’며 추가요금을 넘처나게 언급했다. 허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‘기본 청소’만 부탁했었다. 업체로부터 추가 요금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 없던 유00씨는 의아함을 알고 업체 측에 문의를 했었다. 업체 측은 ‘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다’라며 박00씨에게 사과를 했다고 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