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변기막힘에 대한 추악한 진실

https://postheaven.net/f6jusbq955/and-52397-and-49548-and-44592-and-50629-and-50640-and-49436-and-54632-and-44760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3년 6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사원 8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1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