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청소업체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
http://codypdgd249.cavandoragh.org/dangsin-i-eod-eul-su-issneun-choegoui-jo-eon-hwajaecheongso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4년 7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8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